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2020. 3. 14.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3월 13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01603,2020031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