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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률상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용하고자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5월 25일 (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bandihan@kcia.or.kr, 070-5057-4018)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http://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