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692(2020.6.3.)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6월 19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1부.
2. 검토의견서 양식.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