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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131호(2020.6.18.)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화장 비누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0년 7월 1일 (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