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 등의 위반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6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