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87(2020.7.22.)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허가총괄팀)에서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민원처리 시 푸목 구분 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의약외품 분류 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분류번호 개정 추진 계획. 1부.

2. 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분류번호 개정안 및 비교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분류번호 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