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그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아토피 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소지를 없애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8월 5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