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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00924()까지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안) 1.

붙임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안) 1.

붙임3 :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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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