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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색소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

출처

1. 기관명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IWAN

2. 사이트 주소 : https://gazette.nat.gov.tw/egFront/detail.do?metaid=118762&log=detailLog

 

'20년 9월 29일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화장품 색소성분 사용 제한표" (별첨 참조)를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제조일 기준)부터 시행됩니다. 원래의 특정용도화장품의 색소 성분이 개정 후의 "화장품 색소성분 사용 제한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소지자는 2021년 6월 30일 전에 자체적으로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