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7200(2020.12.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