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3호(2020.12.30.)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라이코펜의 종류에 합성 및 미생물 기원을 추가하여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 ‘마이카’ 에 대한 확인시험 중 불명확한 시험법을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가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