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854(2021.2.26.)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밀착감 증대 및 마스크 본체에 새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