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175(2022.5.18.)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63()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1.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