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실시간웨비나/ 오프라인 교육

2019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공지(전일정 마감)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

교육일정

2019-01-29 ~ 2019-12-20

신청기간

2019-01-10 ~ 2019-12-13

교육 대상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교육 정원

000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첨부파일

♦ 교육생 모집 시기 : 분기별 접수 진행

 ~ 3월 교육 : 2월 3째주 중(종료)

4~6월 교육 : 3월 5째주 중(종료)

7~8월 교육 : 6월 1째주 중(종료)

    9월 교육 : 9월 3일(화) (종료)

10~12월 교육 : 9월 26일(목)부터 접수 (종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실시하는 전 일정의 접수가 마감 되었습니다.

    아직 접수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는 협회를 제외한 타 교육실시기관 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교육실시기관 전체 일정 확인 https://www.mfds.go.kr/brd/m_575/view.do?seq=320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8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추가)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

업자 교육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대표자)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5947, 2018. 12. 11., 일부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16, 2018.12.31. 일부개정) 8조제1항제3호의3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4, 2019.6.28. 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시행 2019.3.14.)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과정명이 변경·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일정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교육 개최횟수, 일정, 장소 및 인원은 교육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하반기(8~12)에는 교육과정별 명시된 교육 대상자 외에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3/7, 8/22 개최 예정이었던 제조업자•책임판매관리자 교육(교육명령 대표자)은 참가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슴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관련 상세내용(대상, 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