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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차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교육(교육명령 대표자 대상)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대한화장품협회 9층 회의실

교육일정

2019-03-07 ~ 2019-03-07

신청기간

2019-02-14 ~ 2019-02-28

교육 대상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로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

교육 정원

20명

교육 담당자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070-8709-8615/ junetenth@kcia.or.kr)

첨부파일

※ 3/7 개최 예정이었던 제조업자•책임판매관리자 교육(교육명령 대표자)은 참가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슴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

업자 교육(대표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로 교육명령을 받은 조업자·제조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부터 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 2017.1.25. 일부개정)

※ 화장품법 일부개정시행 2019.3.14.)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과정명이 변경·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일정

시 간

교 과 목

12:40 - 13:00

출석 확인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후 서명)

13:00 - 14:30

[1.5H]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14:30 - 16:30

[2.0H]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16:30 - 18:00

[1.5H]

화장품의 문서관리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내용 포함-

18:00 - 19:00

[1.0H]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9 1차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교육(교육명령 대표자) 상세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