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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여행·금융·건강의료 서비스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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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9

조회수 4525

중국 베이징시, 여행·금융·건강의료 서비스 개방 확대

2019-03-14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외자진입 완화 조치, 문화·금융·하이테크·건강의료에 집중 -

슝안신구·퉁저우 부중심과의 협동 발전전략 강구 -

 

 

 

□ 개요

 

  ㅇ 지난 2월 22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 확대 종합 시범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 발표

     * 원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2/22/content_5367708.htm

    - 시행기간은 총 3년(2019.1.31.~2022.1.30.)

    - 베이징시는 '15년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시범도시로 지정, '17년부터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심화방안(2.0방안) 실시.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방안'이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 3.0시대 진입을 의미한다고 보도

    - 지난해 6월 발표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대비 외자진입 문턱이 낮아짐

    - 베이징의 서비스 위주 경제구도를 굳히고 베이징 4대 중심 전략을 추진하며 ‘징진지(京津冀)’ 협동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배경

 

  ㅇ 이번 방안은 국무원이 발표한 세 번째 '베이징 서비스 개방 확대 방안'

 

  ㅇ 베이징은 서비스 주도의 산업구조가 뚜렷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산업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도시임

    - 2018년 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81%에 달함  

 

베이징 서비스산업 비중(%)

 

자료원: 베이징시통계국

 

  ㅇ 2015년 이후 베이징 GDP가 7%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한축

    -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2014년 후 GDP 성장률 상회

 

베이징 경제성장률과 서비스산업 성장률 비교

 

 

자료원: 베이징시 통계국

 

□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은 ① 외자의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 ② 베이징 4대 중심(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 전략 추진, ③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④ 퉁저우 부중심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선도지역으로 건설, ⑤ 금융관리기능 강화, ⑥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임

    -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자 진입 규제 완화’임

 

  ① 12개 분야 외자진입 규제완화 리스트 발표

    - 관광, 법률, 금융, 전자통신, 의료, 양로서비스, 문화공연 등 분야

 

베이징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

연번

법적 의거

제한/금지 항목(기존)

신규 개방 조치

분야

1

여행사 조례

외상투자 여행사는 중국인(대륙) 해외여행(홍콩·마카오·대만 포함) 업무 금지.

단, 국무원 결정 또는 중국과 FTA 관련 규정 있을 경우 제외

베이징 내 등록한 중외합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허가

관광

베이징 내 설립한 외국인 독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대만 제외) 업무 허가

2

사법부 국내 변호사사무소 외국인 변호사 고문 초빙 업무 관련 통지

외국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함

1. 중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음

2. 해외에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험3년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외국(홍콩/마카오/대만) 변호사사무소 간 업무협력 방식 모색

“업무 경력 3년” 등 자격 요구 완화

법률

3

외국인투자 지주회사(투자성 회사) 설립 관련 규정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성 회사를 설립하려면

1. 신청 1년 전 자산이 4억 달러 이상

2. 중국 내에 설립한 투자기업 수가 10개 이상,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이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성 회사 설립 신청 1 년 전의 자산규모에 대한 요구를 2억 달러로, 중국 내 기존에 설립한 투자기업 수에 대한 요구도 5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

기업관리

4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허용한 업무에만 限함.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50% 초과 불가, 전자상거래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측 지분 통제)

시범구 내 부가통신업무(저장전달류,다측 통신서비스업무, 인터넷접속 등)외자비율 제한 취소

전자통신

5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투자기구의 해외 증권투자관리시행방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투자기구란 허가받고 중국 내에서 모금 후 전체 또는 일부 자산을 운영하여 해외증권투자관리를 실시하는 경내 펀드사와 증권사 등 증권경영기구를 지칭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투자기구의 자격 범위를 국내외 기구가 베이징에서 설립한 투자관리기구로 확대, 경내 증권사, 펀드사와 선물사까지 포함

투자기구

6

국내기구의 해외직접투자 외화관리규정

경내 금융기구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 규제

베이징내 설립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내 유한파트너의 해외투자 시범시행을 지지, 요건에 부합되는 경내 투자자의 위안화 모금 및 해당 자금의 해외시장 투자 허가

해외투자

7

인증인허가 조례

외상투자기업이 인증기구 자격을 허가 받으려면

1)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인증기구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2) 3년 이상 인증업무 종사 경험이 있어야 함

관련 제한 삭제

인증

8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체외진단시제 등록관리

방법,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방법

혁신의료기기(약품) 특별심사 미포함 기업, 의료기기 등록시 샘플을 기타 기업에 위탁생산 불가.

제2, 3 등급 의료기기 생산기업은 해당 지역 의료기기 관리감독부처에 생산허가 신청, 신청 시 의료기기 등록 및 기술 요구 등 관련 서류 사본 제출해야 함

베이징 내 의료기기등록 신청기업, 징진지 지역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위탁생산 허가

의료기기등록

9

민간 비기업 단위 등록관리 임시 조례

민간 非기업 단위란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역량 및 공민이 비국유자산으로 설립한 비영리성 공공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을 지칭

외국인 기부로 설립된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민간 비기업단위로 인정

양로서비스

10

오락장소 관리조례

외국기업 독자 투자 금지, 반드시 중국기업과 공동 투자해야 함.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내 외국기업 오락장소 설립 허락, 지분 제한 취소

문화

공연

11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중국 측 다수 지분(51% 이상),

중국 측 경영권 통제

특정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 내 외국기업의 공연장소 설립을 허락, 지분 제한 취소

문화

공연

1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

외국기업의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 투자 금지

외국기업의 음향제품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허락(단, 베이징 내 특정지역에서만 가능, 중국측 경영권 및 콘텐츠심사권 통제)

방송

영화

음반

 주: 파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난 2017년 발표내용과 동일함

자료원: 중국정부망

 

  ② 베이징 4대 중심(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 전략 추진

    - 문화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상품 무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녹색통관통로를 구축하여 대외문화교류 강화

    - 문화발전기금 설립방식, 문화무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모색

    - 금융,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들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기구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시품 간이통관제도 실시 및 효율화된 관리시스템 도입

    - 국제하이테크혁신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하이테크 혁신센터를 지원하며 국제일류 수준의 창업생태계 구축

     * 수출통관편리화 수준을 향상하고 바이오의약 산업 R&D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 상용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학연 연동체계 구축 지원

 

  ③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 징진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베이징의 기술성과를 슝안신구 도시건설, 생태건설과 녹색발전에 활용하도록 유도

    - 베이징 의료기기 등록 신청기업이 징진지 내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위탁생산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기기 등록제도 시범시행 추진

    - 베이징 수도국제공항과 따싱(大興) 제2국제공항 인근 경제개발구 항공업 외국인 진입 규제 완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방 확대 시험지역으로 활용

 

  ④ 퉁저우(通州) 부중심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 선도지역으로 건설

    - 문화·관광,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등 분야의 외자기업 진입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진입규제 완화 등 조치 실시

    - 해외투자자들이 퉁저우에서 녹색금융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지

 

  ⑤ 금융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분야는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해 외자의 금융업 진입문턱을 낮춤

    - 베이징에서 위안화 해외투자대출기금 설립을 지지하는 등 중국 금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재산권, 기구 간 사모상품 거래 등을 지지하며,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가 시장거래에 참여하도록 지지

    - 외자은행의 수출입 통관 납세 업무를 허가하는 등 무역과 투자·융자 편리화 추진

 

  ⑥ 경영·생활환경 개선

    -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 실시 등 통관편리화 조치와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 ‘장려목록+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 투자관리방식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인재유치 확대,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등 외국인투자 편리화 조치 모색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의 산업 투자 시 다양한 지원책 제공,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시장 개방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법’ 개정 가속화 등 경영환경 개선에 총력

    - 현지 싱크탱크 연구원은 개혁개방 심화는 올해 정부가 경기둔화를 돌파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는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ㅇ 베이징은 서비스 산업수준, 시장, 정책 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지역임

    -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 산업인프라 및 정부 적극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ㅇ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비 필요

    - 특히 베이징은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경쟁력을 갖춘 중국기업도 포진한 지역으로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진입 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 무역관 차장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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