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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인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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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04

조회수 4996

[기고]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인증절차 안내

2019-10-02 김품소 중국 정저우무역관

메이야서플라이체인관리유한회사 송항 총경리

 

- 일반 수입 화장품 등록 업무를 허난성을 포함한 11개성의 자유무역구에서 진행 가능 -

- 비특수용 화장품 비안제도 실시로 경내책임자 책임 확대 -

 

□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인증 시 비안제(신고 심사)로 간소화

    

   중국은 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상하이 푸동신구 등 11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수입용 비특수화장품에 대해 비안제(신고 심사)모델을 시행했다. 이후 18년 11월 10일 전국적으로 동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결정하고, <중국 전국범위 시행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 규정에 따르면, 특수 용도 화장품은 육발(育发), 염색(染发), 파마(烫发), 탈모(脱毛),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防晒) 등 9종류이며, 이외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 지역

 

  ○ 경내책임자 등록지(법인주소지)가 이하 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등록이 가능한데, 주로 자유무역시범구 지역이 해당된다. 상하이, 톈진, 랴오닝성, 저장성, 푸졘성, 광동성, 허난성, 후베이성, 섬서성, 쓰촨성, 충칭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하면 된다.

 

□ 등록절차

 

  ○ 비안제도(신고제) 하에서는 서류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자세한 프로세스에 대해 알 수 있다.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비안절차

 

출처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 인증 완료 기간은 서류가 완비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최소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3-4개월 가량 

  소요되어 기존 7-8개월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편의성이 증대 되었다.  

 

  ○ 신청 자료 조건

    ① 비특수용도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제품 중문명칭 및 명명근거(온라인 작성)

    ③ 제품 조제 성분표(온라인 작성)

    ④ 제품 품질 안전 관리요구

    ⑤ 제품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⑥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약술

    ⑦ 제품기술요구

    ⑧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⑨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⑩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 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⑪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 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⑫ 경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⑬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며 등록에 도움될 만한 기타 자료

    

  ○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필요한 자료로는 신청서, 제품 성분표, 제품 기술 요구현황자료가 있으며, 각 페이지에는  바코드가 있어야 하고, 신청서에 있는 바코드는 제품 성분표와 제품 기술 요구현황에 있는 바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제품명(중국어와 영어)는 모든 자료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생산업체 중국어 명칭, 외국어 명칭, 주소, 생산국(지역) 등 신청서 내 정보는 반드시 경내 책임자의 수권서(授权书)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품의 원산지 즉 실제 생산국(지역)이 신청서에 기재된 생산업체의 정보와 다르거나 여러 국가의 원료가 포함될 경우 해당 생산업체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탁가공 또는 동일 그룹 내 자회사도 포함된다.

 

 

  ○ 제품 중문 명칭 및 명명근거 작성 시 유의사항

     제품 중국어 명칭은 신청서와 일치해야 하며, 제품 중국어 병음이 정확해야 하며 , 명칭 작성 시 반드시 <화장품 명명 규정> 및 <화장품 명명 지침>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품 명명 근거 작성시에는 신고제품의 상표명, 통칭(사용목적 또는 사용부위 포함)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품의 중국어 명칭에서 제품의 물리적인 성질과 형상, 외관상태, 컬러, 적용머릿결, 피부 또는 특정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하다. 또한 명칭에서 언급된 원재료는 신청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제품의 중국어 명칭에 원료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외국어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부가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제품 품질 안전 규제 요구 작성 시 유의사항

     신고제품이 중국의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2015년 버전)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성질, 형상, 컬러 냄새 등의 지표(指標)는 제품의 배합방법, 제품 검사보고, 제품 기술 등 보고내용과도 명확히 일치해야 한다. 예를들면,안부(眼部) 화장품, 립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의 균락(菌落) 수치는 500CFU/mL 혹은 500CFL/g 보다 높으면 안되며, 기타화장품은 1000CFU/mL 혹은 1000CUF/g을 넘으면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안전 규제 요구는 감관(感官) 지표를 포함한 화학 위생 지표와 미생물 지표 및 검측 방식, 저장조건, 유통기한 등 각 항목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원산지 서술 내용에서 외국어가 서술되어 있을 경우, 중국어 번역이 추가 되어야 하며 원산국의 기업 도장이 직혀 있어야 한다. 저장 조건과 유통기한은 제품 태그 혹은 제품 설명서, 제품 기술요구에 서술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유통기한에 대한 내용은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혹은 배치번호와 사용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제품 원본 포장(제품 태그, 제품 설명서 포함) 이미지 업로드시 유의사항

     포장은 원본이어야 하고, 포장이 훼손 되지 않고 온전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원본 포장 번역의 경우 중국어 번역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빠진 거 없이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본이 원본과 일치해야 한다. 중국어 태그의 경우 제품명, 실제 중량, 원산국 및 유통기한은 제품 자체와 앞뒤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경내 담당자의 명칭을 비롯한 정보는 신청서와 일치해야 하고, 구체적인 배치번호/사용 기간(생산일/유통기한)을 작성 했을 시 서술된 내용은 행정 허가의 검측보고, 검사 신청서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품 사이즈가 작아 제품 설명서가 없거나 설명서 내용을 제품 용기에 인쇄 하는 경우에 비안(备案)자료의 제품포장 부분에 이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태그는 기존 포장 태그의 사용부위, 사용가능한 사람, 방법, 특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고치거나 바꾸지 않아야 한다. 제품 포장 입체도의 경우, 제품 입체 효과를 전시해야 하고 포장의 메인 시안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중국시장을 위한 포장 디자인을 제출할 경우, 제품 디자인 포장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제품 태그, 설명서 포함). 특히 어린용 화장품이라고 명시(明示) 하지 않을시 포장에는 그림이나 어떠한 형식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이라는 암시를 하면 안된다.

  

  ○ 생산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증명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먼저 생산 기업 명칭, 주소는 신청서와 일치 해야 하고, 제품 명칭도 신청서와도 일치해야 한다. 내용에는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나와야 하고 이미 판매됐다는 판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 허가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생산 및 판매 증명은 다른 나라 언어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중국 공증기관이 중국어 번역문 내용과 원문 내용이 일치한다는 공증이 필요하다. 경내에서 경외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생산 및 판매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개의 제품이 한 증명서류로 제출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회차로 제출될 경우에는 한 제품에서 원본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제품은 복사본을 제출해도 되며, 원본에 서술된 제품의 명칭 제공해야 한다. 동일 회차가 아닐 경우 공증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에 서술된 제품의 명칭 및 비안번호가 있으면 제공해야 한다.

 

□ 시사점

 

  ○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의 인증이 비안제도(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간소화되면서, 서류준비가 완벽하고 빠르게 진행할 경우 영업일 기준 45일까지 단축됨에 따라 제품 수입의 편의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 문제의 발생소지도 커지면서 경내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메이야와 같이 수입화장품 경내책임자의 경우 인증대행 시 문제 발생 시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한국 업체 제품의 경우에도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비특수용 화장품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제품 품목과 품목 내 함유된 원재료의 성분 등 업체별 제품의 개별적 여러요소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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