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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운영 규정」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94(2019.2.15)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 ‘18.3.13)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운영 규정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228()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