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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운영 규정」 행정예고 안내
첨부파일
검토기간 2019-02-19 ~ 2019-02-28
등록일 2019-02-19
조회수 26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94호(2019.2.15)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운영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2월 28일(목)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