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고 제2019-088호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외제조소의 등록 절차,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대상, 현지실사 절차 및 방법, 수입 중단 등의 조치 및 그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 「약사법」(‘18.12.11. 공포)에서 총리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4월 16일(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