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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473호(2019.3.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11일(월)까지 우리협회(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