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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527호(2019.3.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민원인이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등 신청 시 필요한 세부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의 구체적 요건·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 가이드라인」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11일(월)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