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행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붙임1 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4월 03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일부개정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