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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769(2019.6.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행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고, 공산품에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의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전문교육 과정의 세부 사항 마련 등으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18일(화)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