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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52호(2019.7.23.) 관련입니다.

3.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하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화장 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8월 3일(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