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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2557호(2019.7.23.)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7월 29일(월)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