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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188(2019.7.23.)와 관련입니다.

3.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에방하고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7월 30일(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