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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고자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10월 7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