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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588(2019.9.2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10월 21일(월)까지 우리협회(E-mail: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