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입법예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치 않아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어 과태료 부과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년 11월 4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