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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19. 04. 17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1112()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