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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월 3일(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