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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981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월 22일(수)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