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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첨부파일
검토기간 2020-04-21 ~ 2020-05-25
등록일 2020-04-21
조회수 22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684(2020.4.2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의견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5월 25일(월)까지 우리협회(E-mail: bandi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령(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