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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96호(2020.5.28.)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내용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0년 6월 10일 (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