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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08호(2020.8.5.)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8월 18일 (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