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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877호(2020.11.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영업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관련 등록 취소 및 실증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