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입법예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제조업자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2월 9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