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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12월 9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