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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재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공고 제2020-1019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 붙임 1과 같이 재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재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01228()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재행정예고안) 1.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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