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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966호(2020.12.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월 18일(월)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