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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으로 개인의 피부상태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을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월 25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