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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1-91, 2021-92, 2021-93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312()까지 붙임5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붙임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붙임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붙임4 : 환경부 보도자료 1.

붙임5 : 검토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