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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년 8월 3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