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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의 각 법령에 따른 시험·검사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928()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