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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하여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920()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행정예고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