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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89(2018.10.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예정에 따라 전환대상 품목 업계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위탁 사항을 총리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111()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