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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2018.12.2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 ‘18.3.13)됨에 따라 법률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 발판을 마련하고자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 규정과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 등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9118()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