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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2019.7.1발효, 일부 2021.7.1발효) (국문/원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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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관명 : 대만FDA(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tw/TC/siteList.aspx?sid=10992

 

대만 <화장품위생관리조례>의 개정안인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입니다. 세부 사항은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 제7조,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제4조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타 행정원에서 시행일자를 지정하는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