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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2019.7.1발효) (국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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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관명 : 대만 행정원 공보정보망
2. 사이트 주소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30097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화장품 제품 등록 방법> 및 <제품 등록을 완성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자>입니다. 세부 사항은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