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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규정" (2021년 7월 1일 발효) (국문/원문) 및 기타 표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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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관명 :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2.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tw/TC/siteList.aspx?sid=10992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규정" 관련 규정 및 그 외 기타 표시 관련 규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